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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 등록스포츠클럽 협조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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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작구장애인체육회 조회 405회 작성일 26-01-29 17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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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생활체육부-230(2026.1.28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관련근거: 스포츠클럽법 제2조(정의), 제6조(스포츠클럽의 등록)

3.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설명회에 따라 2026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사업 등록스포츠 관련 협조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.

  가. 협조사항

    - 스포츠클럽 등록을 통한 등록스포츠클럽 전환

      ※ 등록스포츠클럽이 아닌 동호인클럽은 지원금 25% 감액 적용

  나. 등록절차

  

등록요건준비

및 신청서제출

신청서 접수

등록요건검토

관할 지자체

등록 신청제출

스포츠클럽

등록승인

스포츠클럽

등록증 발급

스포츠클럽

 

시ㆍ군ㆍ구

장애인체육회

 

시ㆍ군ㆍ구

장애인체육회

 

지방자치단체

 

지방자치단체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동호회

자치구장애인체육회

자치구청

 

붙임  1. 2026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 신청 안내(수정) 1부.

      2. 등록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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