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 등록스포츠클럽 협조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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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작구장애인체육회 조회 405회 작성일 26-01-29 17:43본문
1. 생활체육부-230(2026.1.28)호와 관련입니다.
2. 관련근거: 스포츠클럽법 제2조(정의), 제6조(스포츠클럽의 등록)
3.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설명회에 따라 2026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사업 등록스포츠 관련 협조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.
가. 협조사항
- 스포츠클럽 등록을 통한 등록스포츠클럽 전환
※ 등록스포츠클럽이 아닌 동호인클럽은 지원금 25% 감액 적용
나. 등록절차
등록요건준비 및 신청서제출 | | 신청서 접수 등록요건검토 | | 관할 지자체 등록 신청제출 | | 스포츠클럽 등록승인 | | 스포츠클럽 등록증 발급 |
스포츠클럽 |
| 시ㆍ군ㆍ구 장애인체육회 |
| 시ㆍ군ㆍ구 장애인체육회 |
| 지방자치단체 |
| 지방자치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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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호회 | | 자치구장애인체육회 | | 자치구청 | ||||
붙임 1. 2026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 신청 안내(수정) 1부.
첨부파일
- 2026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 등록스포츠클럽 협조 안내.hwp (203.0K) 5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29 17:43:10
- 붙임2. 2026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수정.hwp (715.5K) 5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29 17:43:10
- 붙임4. 등록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.pdf (919.1K) 4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29 17:43:10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