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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동작구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사업 공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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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작구장애인체육회 조회 341회 작성일 26-01-19 09:49

본문

2026년 동작구 장애인생활체육교실사업에 참여할 기관들은  

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고문의 규정과 신청서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서류미비로 탈락할 수 있으니

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기간: 1.19-2.4 일 

서울특별시 동작구장애인체육회 공고 제2026-1

 

 

2026년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공고

 

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15조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장애인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‘2026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공고하오니,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기관(단체)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1. 공모개요

ㅇ 사 업 명 : 2026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

ㅇ 사업기간 : 2026. 311

ㅇ 신청자격 : 동작구에 소재한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기관 등

ㅇ 사업내용 :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
ㅇ 사업진행 순서

공고 및 접수

(단체)

신청서 검토

(장애인체육회)

확정통보 및

보조금 교부

(장애인체육회단체)

사업시행

(기관/단체)

정산 및 운영결과 평가

(기관장애인체육회)

1.192.4

 

2.5~2.14

 

2~3월 중

 

3~11

 

사업종료 14일 내

2. 신청자격

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동작구인 장애인 기관 및 단체로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 또는 기관

< 신청 제한 >

· 동일 단체의 유사·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사업

·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(국고, 시비, 구비)에서 이미 지원(보조금 등)을 받고 있는 경우

· 영리 목적으로 유사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·법인

·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

· 자 발간·장학금 지급 위주의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, 일회성·전시성 행사(캠페인, 교육세미나)

· 수혜대상 불분명, 단체회원 중심의 사업,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

· 단순 친목 등 사적 목적의 사업

· 구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모임, 단체

·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무관한 사업(공익성 결여 등)

3. 지원내용

ㅇ 지원금액 : 18백만 원 예산 범위 내 차등 지원

ㅇ 프로그램 운영조건

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

구 분

지원조건

세부내용

참가자

프로그램 운영

최소인원 : 8

·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인원 산정

· 1급 중증장애인은 1명을 2명으로 인정

참가자 모집

· 공개모집 원칙, 공개모집이 아닌 경우 동작구장애인체육회와 사전협의 필수

참가자 모집 관련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,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 가능

운영내용

6개월 이상 운영

· 업기간(3~11) 중 최소 6개월 간, 24회 이상 운영 원칙

· 회차별 증빙자료 및 출석부 등 작성 필요

자부담

보조금신청액의 10%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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